[단독] 성추행·폭행 전력에도.. 지방의원 재출마 논란
민주당 68명 최다.. 국민의힘 24명 뒤이어
세계일보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소속 지방의원 375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광역 의회에서 활동한 지방의원들 중 126명이 ‘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폭행·이권개입·농지법 위반’ 등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세계일보의 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주요 정당들은 이들을 6·1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해 지역 유권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 내지 않는 점도 문제지만 공천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지방의회 후보 선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포함)이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지방의원 24명, 무소속 22명, 기타 정당(소속 정당 비공개 포함) 소속 12명이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전 15명, 전남 13명, 광주 12명, 대구 11명, 전북 10명, 서울·충남 9명, 강원 6명, 부산 5명, 경남 3명, 인천·충북 1명 순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 징계현황(중복자 포함)’을 확보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연수 기간에 접대부 요구했던 의원, “나 몰라 재출마”
자신이 속한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중에는 동료 여성 의원은 물론, 의회 공식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회 이경환 전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관악구의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의회 내 토론 세미나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명 처분된 지방의원도 있다.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회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제명됐다. 박 전 의원은 같은 해 동료 의원들과 저녁 회의 자리에서 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보다 앞선 2018년에도 여성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었다.
◆입찰 ‘입김’… 불공정 수의계약 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내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무소속은 물론 주요 정당 공천까지 받아 6·1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재입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은 2020년 6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하자 운전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주시의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4선 청주시의원 도전에 나섰다.
일부 자격 미달 지방의원의 선거 재출마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농지법 위반과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고 재출마하는 상황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지역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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