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입었을 뿐이지.. " 네이버웹툰, 또 日 만화 표절 논란

정상혁 기자 2022. 5.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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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체인소 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연재 중단 조치된 네이버웹툰 '이매망량'(위)과 웹툰 댓글창에 달린 베스트댓글.

네이버웹툰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연재를 시작한 신작 ‘이매망량’이 유명 일본 만화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버웹툰 측은 급히 연재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작품 일부 설정이 특정 작품을 구체적으로 연상시킨다는 독자 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기존 작품에서 문제가 된 초반 원고를 수정해 향후 재오픈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재 시작 일주일 만이었다.

일본 만화 '체인소 맨'(위)과 국산 웹툰 '이매망량'. /블로그 캡처

웹툰 ‘이매망량’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악마 사냥에 나서는 주인공을 그린 판타지다. 그러나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일본 인기 만화 ‘체인소 맨’(Chainsaw Man)의 여러 콘셉트, 심지어 특정 대사의 유사성까지 지적되면서 지난 10일 연재와 동시에 구설의 대상이 됐다. 악마를 사냥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악마에게 살해된 뒤 부활하는 설정 등이다. 한 독자는 해당 웹툰 댓글창에 “‘체인소 맨’ 1화랑 너무 똑같은데 한복 입은 체인소 맨’이라고 해도 믿겠다”는 댓글을 달았고, 베스트댓글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네이버웹툰 연재작 사이에서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신작 수요 웹툰 ‘그녀의 육하원칙’이 인기 일요 웹툰 ‘소녀 재판’의 설정 및 연출 방식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웹툰 신인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이, 2019년도 네이버웹툰 신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표절했다는 웃지 못할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소녀재판’ 작가가 트위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윽고 ‘그녀의 육하원칙’ 작가가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이라 초반 콘셉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작가님께 직접 연락드려 사과 말씀을 전했으며 논란이 된 연출은 수정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웹툰 '그녀의 육하원칙'(오른쪽)이 자신의 웹툰 '소녀 재판'을 베꼈다며 만화가 루즌아가 지난달 게시한 트윗. /트위터

지난해 9월에는 웹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가 일본 만화 ‘몬스터’ ‘에반게리온’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어 연재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네이버웹툰에서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웹툰 1위 기업이 연재 작품 수 늘리기에 급급해 관리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웹툰 측은 대안으로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작품 모니터링단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블로그를 통해 “혹시 네이버웹툰에는 편집부가 존재하지 않는건가”라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표절 시비에서 벗어나는 그런 저열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건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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