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까지 한 거리의 의사들..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에 '부글부글'

허남설 기자 2022. 5.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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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국회가 잇따라 의사들을 압박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처리를 시작한 데 이어 1년 넘게 잠잠하던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깨우면서 강하게 대립 중이다.

의사단체는 집회 등 거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의협 단독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엔 간무사협회와 함께 하면서 집회 규모를 키웠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간호법안이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따로 규정한 ‘간호법’을 만들면 현재 간호사는 물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에 관한 법률인 ‘의료법’ 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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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곽지연 간무사협회장은 집회에 앞서 간호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했다. 지난 20일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삭발했다.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취소법 처리가 재개될 조짐도 의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446일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복지위원장이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공식 서한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거나 의료인이 될 수 없게 규정한 안이다. 특정 직업군이 직무와 상관 없는 범죄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지난해 2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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