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철회" 국회 앞 의사·간호조무사협회 집회 (종합)

구진욱 기자,박재하 기자 2022. 5.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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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1인 담당 환자수를 비롯, 간호사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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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국민건강·환자안전 법안에 반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담고 있다. 2022.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박재하 기자 = 전국의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1인 담당 환자수를 비롯, 간호사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호법 반대"라고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등이 적힌 띠를 착용했다.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 방역보상을 오직 간호사에게만 주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잘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기 때문에 간호사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고유의 업무영역을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눈물을 잘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애드벌룬을 날리는 퍼포먼스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사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번 총파업대회에 맞서 간호사 협회와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법을 대체하는 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인데 반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연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위계질서로 계속 묶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라며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파업대회가 끝난 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 2000여명(경찰추산)은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그동안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고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아 처우가 열악했다는 것이다.

간호법에는 구체적으로 Δ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 분리 Δ간호사 1명당 담당환자수 지정 Δ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Δ적정 노동시간 확보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간호진료가 이뤄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줄곧 간호법에 반대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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