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고발

이설화 2022. 5.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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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김기하 동해2 도의원 후보, 이영희 동해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동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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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장과 김철빈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22일 동해시선관위를 방문해 심규언 동해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김기하 동해2 도의원 후보, 이영희 동해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동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김기하 도의원 후보, 이영희 시의원 후보는 동해시 일출로 소재 모 식당에서 동해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12조).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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