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될까?

에디터 2022. 5.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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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아이클릭아트]

성과급제도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수익을 얻게 하면 자신도 성과급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일해 만들어낸 잉여가치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누기 때문에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근로자끼리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조되는 의료영역에서 일반적인 사기업들과 같이 이익 혹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대학병원과 공공병원들까지 의사들에 대하여 진료실적(주로 총매출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주는 진료성과급제도(소위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진료에 따른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1995년 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23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의 94.4%, 민간병원의 70%가 의사에 대한 성과급을 운영하는 등 의료계의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학병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85%가 진료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진료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병원도 2016년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한 몫 했다.

그렇다면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니면 보너스일 뿐일까? 만약 임금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만약 성과급 규모를 줄인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판례를 분석해보면 근로실적 등 개별적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 성과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집단성과를 기초로 하는 집단적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다.

주목할 만 것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과 성과급이 임금인지에 대한 판결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26157판결)

최근 아주대병원에서 대학병원교수들에게 진료성적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의사들의 진료성적에 따른 성과급을 분기마다 지급하였는데 2020년 진료성과급을 일방적으로 60% 삭감하였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노조는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청원하였고 진료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아 병원으로부터 2020년 진료성과급 삭감분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메디게이트 뉴스, 아주의대 교수노조, 삭감된 진료성과급 14억9000만원 받아냈다. 2022.3.7.)

현재까지 판결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의사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진료상여금의 경우 비록 자신의 진료실적에 따라 그 액수가 변하지만 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진료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만약 병원측이 의사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배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에디터 코메디닷컴 (kormedimd@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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