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보충역인데 재신검 안갔다고 감옥행?..'병역법 87조' 헌재 판단 받을까

진선민 2022. 5.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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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김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보충역 편입이 명백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성이 농후한 자에 대해서까지 병역법 87조 3항을 적용해 징역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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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청년, '병역법 87조' 위헌심판제청 신청
전과·부양가족 사정 탓 보충역 편입 대상인데
재신검 불참 혐의로 기소·징역형 선고 위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2022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이 혈액검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재검에 빠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인 20대 남성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다.

병역법 87조 3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5월까지 재검을 받으라는 병무청의 통지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김씨는 202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7급(재검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에도 치료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재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고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문제는 김씨가 애초에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사기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65조 및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된다.

게다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김씨는 두 딸과 가정주부인 아내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처지다.

김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보충역 편입이 명백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성이 농후한 자에 대해서까지 병역법 87조 3항을 적용해 징역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해 피해최소성을 침해했다”면서 “신체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병역처분이 없는 ‘병역준비역’이라는 이유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변론 이후 재판 일정을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 검토에 착수했다. 재판부가 나서면 병역법 87조 3항에 대한 첫 위헌법률심판 사례가 된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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