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 가능..23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임재희 2022. 5. 22.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1급→2급)하면서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착기 전환을 한 달 미뤘다.

격리 의무는 계속되지만,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는 간소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확진자 발생했을 때만 어린이집 이용 제한
PCR·전문가용 신속항원 모두 '입국 전 검사' 인정
20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가 간소해지고,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도 당분간 계속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 의무 격리토록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4주 뒤인 6월20일께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 치료비, 중소기업 대상 5일 유급 휴가비용 등이 종전처럼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1급→2급)하면서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착기 전환을 한 달 미뤘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6~7월께 재유행이 시작돼 7월말께 확진자가 증가할 거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인데,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아프면 학교·직장에 가지 않는 여건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격리 의무는 계속되지만,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는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도 인정된다. 의료인 없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6월1일부터는 입국 전후 총 검사횟수가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입국 뒤 3일 이내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입국 뒤 7일 격리가 면제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만 18살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 완료자 동반 미성년자 격리 면제 기준도 만 6살 미만에서 만 12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객과 입원·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해제 뒤 3일~90일 이내)된 경우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확진자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18살 이상)·면회객은 2차(17살 이하) 또는 3차(18살 이상) 이상 접종해야 한다.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이 확인되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명까지 허용되며,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시하거나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어린이집 대응지침도 개정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보육교직원과 종사자는 실내·외 모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밖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어린이집 내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지만, 이날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영이 제한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