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처벌 외국인 1호 되나

박한나 2022. 5.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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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후세인 알 카다니 에쓰오일 CEO(최고경영자)가 외국인 1호 처벌 대상자가 될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주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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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해수습본부 구성
속지주의에 외국인 CEO도 적용
대상범위 자체 모호 논란 불가피
지난 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에서 최고경영자인 후세인 알 카타니가 전날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 <에쓰오일 제공>

고용노동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후세인 알 카다니 에쓰오일 CEO(최고경영자)가 외국인 1호 처벌 대상자가 될 지 주목된다.

22일 울산시와 울산소방본부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정비를 마치고 시운전하던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 1명(30대)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9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또 대형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주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이며, 최고경영자인 후세인 알 카타니도 사우디 국적이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 범위 자체가 모호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자체가 처벌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규정한 만큼 논란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다양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처벌을 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스오일 최고경영자는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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