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놓고 충돌한 충남교육감 후보들

박상원 기자 2022. 5.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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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대전방송에서 충남교육감 토론회 진행
-정치적 성향·과거 전과 등 놓고 설전 펼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21일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철 (왼쪽부터), 김영춘, 이병학, 조영종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최은성 기자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TJB 대전방송에서 김지철, 이병학, 조영종, 김영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는 등 상대 후보를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각 후보들이 충돌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김지철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도 현재 충남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둘 다 공존한다. 무조건적으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현재 잘하고 있는 각종 교권보호활동, 정책을 잘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도·보수 단일화를 통해 선출된 이병학 후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조례는 인권만 확대하고, 의무는 소홀하다"라며 "교사의 학생 지도 어렵고, 이미 아동학대법 강화로 충분히 학생 인권 존중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권리 등을 담은 교육가족조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영종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물론 도의회 권한. 학생권리, 의무선언 등 교권과 인권 균형 잡히는 조례 만들어야 한다"라며 "폐지이유는 교사를 학생 인권 탄압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인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나 강한 무기가 학생에게 주어진다면 칼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학생에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상명하달식 방식 때문"이라며 "한쪽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교육구성원의 합의로 인권과 교권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화 하돼 학생생활규정 등에 세부 내용 담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각 후보들은 정치적 성향을 두고 작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병학 후보는 "김영춘 후보는 진보인가, 보수인가"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김영춘 후보는"교육마저 진보와 보수로 나뉘면 국가 앞날 크게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전과 전력을 두고도 후보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

조영종 후보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김지철 후보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련된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라며 "그런 분이 아동학대가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이병학 후보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며 "그런 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지철 후보는 "지난 2007년에 정부에서 받은 민주 노동 운동증서를 보면 국민 자유,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다고 한다"라며 "다른 범죄와 다르며 전과와 달리 표현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병학 후보도 "당시 한 교장이 우리집에서 차 한잔하고 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봉투를 발견했다"라며 "다시 되돌려줬는데도 24시간이 지나면 뇌물 수수로 인정된다. 돈을 돌려줬음에도 24시간이 지났기에 뇌물 수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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