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평가 충남도 최다 68개소 지정

박대항 기자 2022. 5.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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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조성 목표 사업 추진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장 68개소가 충남도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 받았다.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장들이 충남도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 받았다.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은 △한육우 44개소 △낙농 6개소 △양돈 12개소 △양계 6개소 등 충남도 최다인 총 68개소 이다.

이번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장은 축산악취 저감실천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농가의 협력의 결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축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역관리 준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받게 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정·운영 중이다.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 희망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사후관리(유효) 기간은 5년간이며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가 바로 진행된다.

황선봉 군수는 "2022년도에도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를 조성 목표로 추진하겠다" 며 "각종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를 추가 배정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많은 축산농가가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장 68개소가 충남도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 받아 황선봉 군수가 각 농장을 순회하며 현판식을 해 주고 있다.사진=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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