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 주말 경남에 소음신고 37건.."전투기 이착륙소음보다 커"

강대한 기자 2022. 5.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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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기가 깹니다."

22일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4살, 2살짜리 딸 두명을 키우는 이모씨(35·여)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해는 하지만, 짜증도 난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구·시·군 선관위에는 소음 신고접수가 있을 것 같다. 주로 '애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 '아기 수면에 불편을 준다'는 등 내용이 선거 때마다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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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방해, 아기 수면" 이유..확성기 설치 때 확인만 '제재도 어려워'
술 취한 30대女 교육감 후보 벽보 훼손..2년이하 징역·400만 이하 벌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유세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기가 깹니다.”

22일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4살, 2살짜리 딸 두명을 키우는 이모씨(35·여)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해는 하지만, 짜증도 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유세차가 지나가면 아기들이 놀란다. 특히 둘째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난다”면서 “우리 집 앞에 틀어 놓았나 싶어 창문을 열어보면 도로 건너 반대편이다. 저쪽 집들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생각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가 있으면 눈에 잘 띄어서인지, 유세차가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네들끼리 뭐라곤 하는데, 소리가 섞여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후 각 선거구 후보들 유세차량이 전국각지를 누비고 있다. 첫 주말을 맞아 경남에서는 선거 관련 소음신고가 잇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동안 선거 관련 신고 60건이 112에 접수됐다.

전체의 61.6%, 과반이 소음 관련으로 나타났다. Δ소음 37건 Δ교통 불편 20건 Δ벽보 훼손 등 기타 3건이다.

유세차는 공개된 장소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활동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마이크를 통해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까지다. 이후로는 육성으로 유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음이 크다고 따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에서 경찰이 데시벨(㏈) 측정기를 통해 소음 크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관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동을 권고할 권한은 없으며 선거운동 방해와 저촉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관여하기 힘들다.

최근 신설된 확성장치 규정상 각 후보 유세차량에 확성기 등을 설치할 때부터 기준을 정해두는 데 그친다.

연설·대담 차량(유세차)에 확성 장치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제품 규격 등이 적힌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확인 후 승인하는 과정이다.

설치 당시 기준은 도지사·도교육감 등 광역단체장의 선거 사무소 차량은 확성기 출력 40㎾ 및 150㏈이다. 기초단체장 등은 출력 3㎾ 및 127㏈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는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10㏈이 자동차의 경적소음, 120㏈이 전투기의 이착륙소음이라고 규정한다.

소음 영향과 피해로는 인체에 생리적·심리적(대화방해·수면방해) 영향 및 작업능률을 저하,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등이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구·시·군 선관위에는 소음 신고접수가 있을 것 같다. 주로 ‘애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 ‘아기 수면에 불편을 준다’는 등 내용이 선거 때마다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어디 지역에서 유세하고 있느냐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왔다 협조해달라는 정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12에 신고된 벽보 훼손은 이날 오전 0시38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도로변에 부착된 모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A씨(30대 중반·여)가 술에 취해 라이터로 일부 훼손한 사안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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