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간호사 보조 전락"..간호조무사, 의사와 손 잡았다

안정준 기자 2022. 5.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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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

법안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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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 법안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함께 집회에 나섰다.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이 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날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연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항의하기 위한 집회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된 부분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수정돼 복지위 문턱을 넘기 전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현행 의료법이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위 수정 통과 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봤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수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수렴한 셈이다. 하지만 의협과 간무협은 수정안에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현행 법 체계 테두리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주장이다.간호법을 발판으로 나중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간무협은 별도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인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각각의 직역 이해에 따른 반발인 셈이지만 공통 명분도 있다. '의료 생태계'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사 단체는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처우와 복지 향상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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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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