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라 청렴협약 체결
김소현 기자 2022. 5. 22. 13:31
청렴한 건축인·허가 업무, 반부패 청렴의식·문화 확산 약속
세종시와 세종시건축사회가 지난 20일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부패·청렴활동 내실화 향상에 힘쓰고 건축사 청렴결의·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제고로 외부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깨끗한 건축인·허가 업무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정책·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투명한 건축업무 수행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상호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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