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보유 남성 모텔로 유인..수면제 먹인 뒤 1억1000만원 빼내

권상은 기자 2022. 5.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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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의 계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해 빼앗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와 술을 마시게 했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어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반항할 수 없게 되자 B씨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가상화폐 계정에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4월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하면서 다량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다시 2번에 걸쳐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며 유인, 모텔에서 B씨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유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다시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당일 밤 만나기로 약속하고 병원을 물색해 처방을 받아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구입해 음료수에 타는 등 준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날 미리 알아냈던 잠금 패턴을 이용해 B씨의 스마트폰을 해제하고, B씨의 손가락을 접촉해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가상화폐를 빼앗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지인의 정보를 옮겨놓고 전화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며 폭로하겠다고 하루 동안 19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양태나 이득의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도 성인남성과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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