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세 갱신하려면.. '1억2000만원' 더 달래요

박은희 2022. 5.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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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을 더 줘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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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제공>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을 더 줘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전셋값은 평균 27.69% 상승했다.

만약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남(1.92%)과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이어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가격 불안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8326가구)에 상반기(1만3826가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는 "새 정부의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의지가 강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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