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부탁합니다"..마을이장에 돈 건넨 후보자 친인척 고발

박재천 2022. 5.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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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친인척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인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다니면서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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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친인척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인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다니면서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를 비롯해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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