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만남 남성에 수면제 먹여 1억원 상당 가상화폐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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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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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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