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북구,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등

변재훈 2022. 5.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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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민 대상 각종 교육·회의 시 국민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마을·공동주택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가족·이웃이 돌보는 폭염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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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폭염 대응 기간 중 ▲폭염대응 체계 확립 ▲주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저감시설·장비 운영·관리 ▲폭염 예방 홍보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한다. 관내 무더위 쉼터 526곳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한다. 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축산물 보호와 에너지 관리 대책, 온열질환 감시 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폭염 저감시설 119개를 미리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의 운행 준비도 마쳤다.

또 주민 대상 각종 교육·회의 시 국민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마을·공동주택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가족·이웃이 돌보는 폭염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 고용노동청, '가사근로자법' 시행 홍보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청소·세탁·아이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 제도가 시행되며, 인증 받은 기관은 사회 보험료,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 보증, 분쟁 사후 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반면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에서 보호받지 못했다.

때문에 맞벌이,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증가세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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