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후보자 등 17명 고발

맹대환 2022. 5.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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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관련 유사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관리자 B씨 등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 후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하지 않은 광주 남구 소재 모 기념사업회를 유사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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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원봉사자 16명 모집해 지지전화 발송

[무안=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유사선거사무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현금, 전화번호부 등 불법 선거운동 증거물. (사진=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관련 유사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관리자 B씨 등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 후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하지 않은 광주 남구 소재 모 기념사업회를 유사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해 A씨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996만원 가량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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