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들어" 日여성 구타..혼수상태 빠지게 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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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았던 일본인 여성이 집을 나간 후에도 수차례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초에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금전적 이유를 대며 거절하자 수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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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나가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폭행..심정지에 의한 혼수상태 야기
"우발적 폭행..범행 후 깊이 반성·구호조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함께 살았던 일본인 여성이 집을 나간 후에도 수차례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안동범)는 상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 B(39) 씨를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심정지에 의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B씨는 2019년 역시 마포구 합정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A씨의 처 C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B씨와 C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가 2021년 8월 B씨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자 A씨와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초에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금전적 이유를 대며 거절하자 수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B씨에게 집을 떠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씨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 B씨를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 무렵 A씨의 부축을 받고 침대로 이동했고 잠이 들었다가, 오전 8시께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 구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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