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부담 최소화' 약속했는데.. 페이수수료 내려갈까

김경택 입력 2022. 5. 22.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카드사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법도 갖춰지지 않은 데다 디지털 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빅테크 업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내려 왔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공시만으론 효과 없어"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
빅테크는 반발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카드사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법도 갖춰지지 않은 데다 디지털 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빅테크 업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반발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저장한 스마트폰으로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빅테크 업체는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간편결제에 적용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80%를 넘는 카드사 원가에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관리 비용,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해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카드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내려 왔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은 1일 평균 1821만건으로 2020년 하반기보다 12.9% 증가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쳐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카드사와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낮추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과점(카드사 8곳)인 카드 시장과 다른 간편결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만 130곳이 넘는 간편결제 시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 업체 홈페이지에 상·하반기 두 차례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만으로는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결국 빅테크도, 카드사도 모두 불만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