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면회 내일부터 연장..미접종자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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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당분간 연장된다.
엄격하게 제한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특히 23일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접촉면회 가능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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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판단으로 4인 이상도.."상황 따라 확대 또는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코로나19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당분간 연장된다.
엄격하게 제한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를 지난해 11월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한시 허용해 왔다.
23일부터 접촉면회를 연장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있고, 반대로 중단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접촉면회 허용 기간에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도 미접종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원·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해제 후 3일∼90일 내)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특히 23일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접촉면회 가능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능했다. 미접종자 중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만 면회를 허용했었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하고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 이내로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병원·시설 판단으로 4인 이상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수칙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은 당일에 일반용(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해도 된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안 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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