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집유

이정 2022. 5.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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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로 7백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뒤 달아나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하고 3백 8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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