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와 P2E를 바라보는 시각은?(上)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NFT(대체불가능한토큰), P2E(돈 버는 게임). 지난해부터 우리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이용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새 비즈니스 모델로 활로를 뚫어야 하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메타버스, NFT, P2E는 분명 구미가 당길만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P2E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다. 게임법상 금지되는 요소인 사행성과 환금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때문에 게임업계에선 새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와 P2E에 어떤 입장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어 다음 글에서는 메타버스나 P2E와 관련 있는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입장도 같이 설명해보고자 한다.
서면질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물어봤다. 문체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메타버스는 적극 지원,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입장이다. 문체부는 메타버스가 기존 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류 콘텐츠의 체험 및 홍보 확산에 중점을 두고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할 전통문화, 한글교육콘텐츠, 게임이나 영화, 웹툰, 패션 등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제작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문체부는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화 여가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전환하는 공적 기능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육성과 메타버스 콘텐츠 이용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메타버스의 개념은 매우 넓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만 관할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다른 부처 및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지에 대해서도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문체부는 향후 디지털 소외계층 및 문화향후 격차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논의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보내왔다.
아울러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콘텐츠 유통질서 및 올바른 이용 가이드 마련을 위해 기관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미술, 음악, 춤 등 다양한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여가서비스가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도 이 법의 정의와 여기서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 영역과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보호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및 NFT 콘텐츠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그루밍 문제를 방지하는 등, 새로운 이용자보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일변도인 반면, P2E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에서 P2E게임 허용이 삭제된 뒤로 줄곧 이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의원실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실에서 P2E게임에 대한 질의를 하자, 박보균 장관은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보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의도 화법으로 풀이해보자면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나 안전장치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도 P2E게임 금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입장을 자세히 풀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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