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무투표 선거구 27곳..투표용지 교부 안 해"

이병희 2022. 5.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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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도내 6·1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27곳·후보자는 54명이며,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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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투표선거구 투표용지 적어…안내문 확인 뒤 투표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5.20. dahora83@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도내 6·1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27곳·후보자는 54명이며,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사퇴·등록무효 등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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