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후보자 509명..투표용지 교부 없이 선거일 당선 결정

전민 기자 2022. 5.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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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6·1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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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 공직선거법 따라 선거운동 못해"
18일 경기도 파주시 한 출력인쇄회사에서 관계자가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6·1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해당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단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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