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계약 갱신 시 1억 2천만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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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임대차법을 적용해서 전세로 계약한 아파트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 2천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R114랩스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은 평균 27.69% 올랐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서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바뀌는 오는 7월 31일부터는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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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임대차법을 적용해서 전세로 계약한 아파트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 2천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R114랩스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은 평균 27.69% 올랐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서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바뀌는 오는 7월 31일부터는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순서로 높았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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