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전남선관위, 후보 등 17명 고발

여운창 2022. 5.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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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자원봉사자 등 모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사전 공모해 지난 9∼20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광주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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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불법선거운동 증거 물품 [전남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자원봉사자 등 모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사전 공모해 지난 9∼20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광주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아 후보자 A씨를 지지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만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단체 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그 제공의 약속,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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