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전남선관위, 후보 등 17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자원봉사자 등 모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사전 공모해 지난 9∼20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광주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자원봉사자 등 모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사전 공모해 지난 9∼20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광주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아 후보자 A씨를 지지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만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단체 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그 제공의 약속,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 연합뉴스
-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소속사 "전원 퇴사·대표 변경…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 | 연합뉴스
-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쇠막대기…적재 불량 1t 트럭 적발 | 연합뉴스
- 쌍둥이 동생 위해 금감원 대리시험 치른 형…둘 다 재판행 | 연합뉴스
-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해 의도는 없었다" | 연합뉴스
- "암 수술 부위에 출혈이"…응급환자 에스코트한 경찰 사이드카 | 연합뉴스
- 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고발사건 무혐의 | 연합뉴스
-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 연합뉴스
- "'뼛속까지 구글러'였는데 해고…'몸뚱이로 산다' 큰 자신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