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후보, 금전수수·유사 선거사무소 설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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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금전을 수수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지방선거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A후보를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광주 남구 소재 한 기념사업회에서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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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금전을 수수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지방선거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A후보를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광주 남구 소재 한 기념사업회에서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이들은 봉사자들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했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16명에게 총 996만2000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제외하고 선거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전남경찰과 선관위는 광주에 소재한 A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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