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진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죄 무죄"

이홍라 기자 2022. 5.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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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찍어 가족에게 보낸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 찍어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 3명은 팀장인 A씨로부터 A씨가 찍은 사진을 받아 가족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은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에 관한 국가 기능을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 등 4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보아 벌금 100만 원씩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사진을 보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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