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 사퇴.."유죄 선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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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21일 울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80만원 딱지를 목에 걸고 끝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밝혔다.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확신한 저로서는 유죄라는 굴레가 너무나 억울하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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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21일 울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80만원 딱지를 목에 걸고 끝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밝혔다.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확신한 저로서는 유죄라는 굴레가 너무나 억울하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역구가 아닌 사회원로들과 점심 한 그릇 한 것으로 정천석을 죽이려고 기소를 했다"며 "선거가 검찰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께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참으로 송구하다"며 "우리 당의 송철호 시장 후보,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승리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호소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입었지만 일어설 수 있다. 우리 민주진영의 고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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