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빼줄 때 원상회복 얼마나 해야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처음 임차했던 상태 그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처음 임차받은 상태대로만 원상회복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처음 임차했던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이 원칙
권리금 지급해도 원상회복 의무는 승계 안돼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때다.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종전 임차인 시설 등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양수받은 것이므로 종전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처음 임차받은 상태 그대로 상가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는 것도 좋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술 먹는데 시끄러워서”
-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美송환… “휴직처리, 마약조사”
- 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인천 계양을 대혼전 구도
- 대낮 거실에 서 있던 낯선 남자… CCTV에 포착된 ‘회색 운동화’
- 文이 못 지킨 `최저임금 1만원` 약속…尹정부 첫 해엔 어떨까
- 文이 못 지킨 `최저임금 1만원` 약속…尹정부 첫 해엔 어떨까
- 2루타 5개나 맞고도 무실점...류현진이 보여준 절정의 위기관리
- 아들 죽도록 때린 엄마, 턱 괴고 지켜본 신도… 청도 사찰 비극
- 김건희 여사, 한미정상 환영 만찬 전 바이든과 인사
- 강수정, 오션뷰 홍콩 집 공개 "월세 내고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