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리보다 큰데도 오케이' 선거운동 소음 유권자 불만

윤원진 기자 2022. 5.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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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소음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를 비롯해 지역 선관위에 소음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월 선거운동 소음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1년 12월31일 공직선거법상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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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부터 소음 기준 적용..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
최대 기준치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비슷..실효성 논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1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소음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를 비롯해 지역 선관위에 소음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계속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고 내용은 소음이 가장 많고, 교통 불편 유발이 뒤를 이었다.

유세 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확성기 지지 호소는 그동안 선거운동의 대명사로 통했다.

그런데 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어 선거운동 때마다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월 선거운동 소음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1년 12월31일 공직선거법상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공직선거법 79조 3항을 보면 자동차 확성장치는 127데시벨 이하로,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소음 기준이 정해졌어도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127데시벨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데시벨)보다 크다.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 철도 소음이 100데시벨, 소음이 심한 공장이 90데시벨 정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있어도 기준치 이하라 어쩔 수 없다"며 "해당 후보자에게는 전화로 주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주민은 "음악을 어찌나 크게 틀었는지 머리가 흔들릴 정도", "애가 막 잠들었다가 음악 소리에 깼네요", "주민을 위한 배려도 없는 분들이 국민 위하겠나?", "소음 크기가 전투기 소음 정도라니 선거 소음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80데시벨 정도가 1종으로 보상 금액이 가장 크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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