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특별징수반 운영

이학권 2022. 5.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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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징수기간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예금통장 등 재산 압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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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징수기간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예금통장 등 재산 압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환경보호과(063-640-2354)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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