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년..서울 아파트, 재계약 때 1억2000만원 더 든다

윤정원 2022. 5.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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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로 전세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는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 원 넘게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작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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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971만 원·인천 7253만 원 증액 전망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 원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는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 원 넘게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4억39만 원 수준이다. 임대차 3법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말(3억997만 원)과 견주면 약 9000만 원 상승했다.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전월세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 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 별로 보면 상승 편차가 상당하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 원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이어 △경기(8971만 원) △인천(7253만 원) △대전(5346만 원) △세종(5186만 원) △부산(4683만 원) △충남(3910만 원) △경남(3635만 원) △충북(3527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작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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