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했던 서울 아파트, 재갱신에 1억2천만원 필요"

오수영 기자 2022. 5. 21. 13: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재계약을 했던 아파트를 또 갱신계약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2천여 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부동산R114랩스가 내놓은 시세 조사 결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어제(20일)까지의 전국 전셋값 상승률 평균은 27.69%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 제도를 활용해서 재계약했던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턴 시세 격차 즉 22.69%포인트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겁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같은 기간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순서로 높았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두고 통상적으로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게 된다"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