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 재계약 서울아파트, 재갱신에 1억2천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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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천5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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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만약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천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천53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천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는 8천971만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인천(7천253만원), 대전(5천346만원), 세종(5천186만원), 부산(4천683만원), 충남(3천910만원), 경남(3천635만원), 충북(3천527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 불안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8천326가구)에 상반기(1만3천826가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윤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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