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달리던 배달기사, 단속하던 경찰관 치고 도주

이비슬 기자 2022. 5.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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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20대 배달기사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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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
©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20대 배달기사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단속에 적발된 그는 경찰관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손과 다리를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가 배달 업무 중이라 동행을 거부해 신원을 우선 파악했고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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