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손녀 살해한 日할아버지, '무죄' 주장한 이유

최혜승 기자 2022. 5.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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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자와 스스무(오른쪽)와 그의 손녀 /아사히TV, 트위터

2년 전 일본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잠자던 16세 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관련, 이 노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心神喪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후쿠이 지방법원은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도미자와 스스무(88)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도미자와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와 음주 등으로 사물의 선악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살해는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논리다.

도미자와는 2020년 9월 9일 오후 10시쯤 자고 있던 손녀 도미자와 도모미(당시 16세)의 목 등을 부엌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손녀의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손녀의 상반신에는 많은 상처가 나 있었고, 반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미자와는 손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아들이자 손녀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숨진 손녀는 친부모와 지내다 살해되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의 집으로 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들이 평소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할아버지도 손녀에게 용돈을 줄 만큼 사이가 돈독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일정 기억을 유지했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형법은 형사책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경우 감형하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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