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내서 대화없이 간격 2m 이상이면 마스크 안 써도 돼"

조양준 기자 입력 2022. 5. 21.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실내 탈마스크' 정책과 관련 2m 이상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타인과의 거리 2m 확보 여부 △실내 실외 구분 △대화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조합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건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2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이 같은 마스크 미착용 기준 발표해
일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실내 탈마스크’ 정책과 관련 2m 이상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기준을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타인과의 거리 2m 확보 여부 △실내 실외 구분 △대화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조합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건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2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이용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고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 2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2m 이상 거리 확보가 어렵더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