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 속옷 훔쳐 세차례 집유 50대 또..결국 실형

한귀섭 기자 2022. 5.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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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로션과 속옷 2세트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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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로션과 속옷 2세트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2018년에는 B씨의 집에 반복해 들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정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2015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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