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안착기' 대응 차질 없어야

2022. 5.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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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전환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 간 '이행기'가 지난 이날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상황을 검토한 결과 격리의무 적용 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한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격리의무 해제 연기 조치는 정부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것인 만큼 적절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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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전환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 간 '이행기'가 지난 이날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상황을 검토한 결과 격리의무 적용 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한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서도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불확실성이 감안됐다.

격리의무 해제 연기 조치는 정부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것인 만큼 적절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올해 가을,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국에 따르면 격리의무 이른 해제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로 재확산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 정점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격리 해제 조치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앞으로가 관건이다. 격리의무 해제 등 정부가 기대하는 '안착기'로 전환하려면 의료체계 지속 강화와 방역 취약시설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일반의료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자칫 대규모 확산을 야기하거나 중증 위험군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되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남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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