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처에 또? 여성 속옷만 훔치던 '변태 절도범' 결국..

2022. 5.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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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인제군에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2005년과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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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123RF]

[헤럴드경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인제군에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2005년과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후 B씨의 집에서 반복해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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