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슬쩍'..버릇 못고친 변태 절도범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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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만 골라 속옷 등을 훔치다 붙잡힌 절도범이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쳐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께 강원도 인제군에서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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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만 골라 속옷 등을 훔치다 붙잡힌 절도범이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쳐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께 강원도 인제군에서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각각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쳤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B씨의 집을 무단침입해 신발 등을 훔치려 한 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 도중 구속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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