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잇따라 차량 3대 충돌 후 달아난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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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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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운전을 이어가면서 다시 주차차량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충돌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는 등 모두 37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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