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여연대 등 대통령실 앞 집회..한미정상회담 전후 5시간

2022. 5.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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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의 집회가 개최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30분 앞둔 이날 오후 1시까지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집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등의 기자회견과 대응행동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200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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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 "집무실, 관저 아니다" 판단
낮 12시~오후 5시까지 허용
경찰 "집회 안전 관리에 집중"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의 집회가 개최된다. 경찰은 경호 안전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30분 앞둔 이날 오후 1시까지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집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회에서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한반도 평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거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등의 기자회견과 대응행동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200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국민중행동, 민중민주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수 단체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참여연대의 집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이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는 대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날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대통령 집무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해석과 달리, 주거 공간인 관저와 직무 수행을 위한 집무실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이날 한미정상회담 경호 안전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 결정 내용대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엔 금지통고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11일 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 집회 일부 허용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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