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등판 尹 라인..감찰·수사 투트랙 전방위 칼날 휘두르나 [서초동야단법석]

안현덕 기자 2022. 5.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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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남부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대검 감찰까지 우선 배치..수사·감찰 신호 관측
해당 지검, 대형 사건 진행 중이거나 새로 배당
대거 좌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초과' 배치
일각에서는 감찰 등 가능성까지 있다는 전망도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돼 23일 첫 출근한다./연합뉴스
[서울경제]

18일 인사에서 전면 배치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23일 공식 등판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사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검찰 인사의 핵심은 특수통 약진과 수사·감찰 부문의 우선 배치다. 지휘부를 차지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에서 손발을 맞췄다는 점에서 수사·감찰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이 23일 첫 출근한다.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송 지검장을 보좌할 박영진 2차장·박기동 3차장·고형곤 4차장도 출근 첫날을 맞는다. 이들 수뇌부가 지휘할 지방검찰청의 공통점은 주요 사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배당됐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한 장관 취임하고 하루 만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건을 배당했다. 또 합수단이 과거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론되는 대상은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으나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됐던 사건이다. 여기에 앞선 인사에서 대검 감찰1·3과장에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과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우선 배치하면서 검찰이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 23일 ‘윤 사단’ 복귀가 검찰 안팎을 겨냥한 대대적 사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건 앞선 한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있는 죄는 덮여선 안 된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한 장관이 해당 발언으로 이미 대대적 수사·감찰을 암시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언급한 시기인 3년 동안 진행된 사건이 무엇인지 또 당시 수사 수뇌부가 누구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보면 앞으로 검찰이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당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이다. 또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도 검찰 수사 목록에 포함돼 있다. 그는 이어 “한 번에 6명이나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낸 사례는 드물다”며 “좌천 대상이 넘쳐서 낸 고육지책인지, 아니면 수사 외압 등 의혹에 대한 감찰과 같은 다른 게 자리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앞선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의 경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온 정진웅 차장검사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으나 ‘(당분간) 연구위원 근무 유지’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는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들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중 검사는 4명만 임명할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에다 새로 발령까지 내면서 이미 검사 정원을 넘어선 셈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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