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3~27일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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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영업 행위 ▲점 빼기, 귀볼 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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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추진으로 화장과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과 위생 관리를 통해 불법 시술과 위생 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영업 행위 ▲점 빼기, 귀볼 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 관리와 도민 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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