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꿀팁] 카드빚까지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지안 2022. 5.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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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이다.

특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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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은 알지 못했던 채무까지도 상속을 통해 떠 앉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카드사용 대금 역시 그 중 하나다. 상속 시 카드사용 대금을 그대로 상속받게 돼 카드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것인데,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실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 등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다. 즉 카드사용 대금 역시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이다. 제한적으로 카드사용 대금을 상속받는 셈이다.

특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카드빚 상속으로 부담이 발생한다면 3개월 내에 적절히 조치를 하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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